행정안전부, 지역 주택공급 확대 위해 지방공사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 완화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1 13:30:31
  • -
  • +
  • 인쇄
공공정비사업 타당성 검토 항목 대폭 축소해 사업기간 최대 6개월 단축
▲ 행정안전부

[뉴스앤톡]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이 3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민 주거 안정과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시·도 500억 원, 시·군·구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특히, 주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조차 일반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검토되어 사업의 적기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검토 기간은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현행: 10개월 → 개선: 4개월)되어 주택공급 사업의 추진 속도가 높아지고 지역 주민의 주거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차관은 “지방공사는 지역개발, 주택공급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최전선에 있는 주체”라면서, “앞으로 지방공사의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