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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
[뉴스앤톡] 관세청은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국민건강 위해물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밀수·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시행된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發)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뒤 국내에서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주요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324억 원, 지재권 침해물품 밀수 32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2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대규모 해외직구 반입 시기에 맞춰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4대 불법행위(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빈번 구매자의 자가사용 가장 물품 밀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무단 도용 행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밀수,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불법 수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화장품류,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해외직구 수요가 많이 집중되는 품목들이다.
한편, 관세청은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하여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유해 식·의약품이나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이 발견될 경우 불법 판매자의 게시글을 즉시 삭제하고 판매 활동 중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유통 차단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나 온라인 불법 유통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또는 관세청 누리집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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