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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일산동구청 |
[뉴스앤톡]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납세자의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일산동구는 신고가 누락 되지 않도록 관내 오피스텔 신규 취득자 1,868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로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실거주 ▲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사진·관리사무소의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6월 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므로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카카오톡 채널“일산동구주택재산”을 통해 간편 접수하거나 모바일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는 방문,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변동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신고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나 다른 지방세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며, “납세자 본인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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