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의 달

정충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0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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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뉴스앤톡] 제천시가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6만 6천 건, 107억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와 주택분 재산세 2기분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체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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